재판농노제가 강화되었다는 것은 위에서 언급하였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반란이 일어나지 않았던 엘베강 동쪽, 북동쪽 등지에서 재판농노제가 강화되었고, 반란이 일어난 지역에서는 농민의 경제적 상황이 근본적으로 열악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엘베강 동쪽 지역에서는 융커(Junker들에 의한 대농장(Gutsherrschaft: 농장영주제), 서유럽의 일반적인 장원은 독일어로 Grundherrschaft라 불린다) 제도 강화되어 곡물 수출 위주로 나간다.
이러한 대농장제도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15세기부터 서서히 진행되던 시장권의 통일은 1834년(독일 관세동맹성립)까지 이루어지지 못한다. 대농장제도의 성립으로 여러 군데에 경제중심지가 생겨났기 때문이란다. 동부독일(현재 대부분 폴란드영토로 되어 있음)에서는 또한 농민분해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는 자본주의로 이행에 필요한 전제조건이 융커계급에 의해 저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독일의 농촌 - 특히 동부독일 - 에는 봉건적인 속박이 그대로 남게 된다. 수공업에서도 길드(Zunft)의 여러 제한조치가 그대로 남게 되었다. 경제적이나 법적으로 자유로운 임금노동자의 계급형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자본주의의 원시적, 본원적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좌파사가들의 주장대로라면) 초기 부르죠와 혁명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부르죠와가 혁명에 성공했더라면 부르죠와의 성장에 봉건체제는 낡고 거추장스러운 짐에 불과하기 때문에 없었을 것이고, 없애야 하기 때문이다. 1555년 이후에도 독일의 종교적 분열은 계속되었고, 반동권력에 의해 상황은 어려워지기만 한다.
< 요구 >
극단적 복음주의를 주장하였으며, 중세적 속박에서 벗어난 농민들의 공동체를 세워 살자는 기독교적 공산주의를 주장하였다. 영방군주와 상업자본에 적대적이었다.
*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넘어가는 과도기(절대국가시대)에 있어서 상업자본의 역할이란 막대한 것이다. 상업자본 없이 산업자본으로 넘어갈 수 없는 것이다. 이 상업자본에 농민들이 반대하였다면, 농민의 주장은 시대역행 적인가?
* 농민과 Luther의 차이
농민의 "만인평등" 지배자에 왜 복종하는가? Martin Luther의 "만인평등" 지배자에게 복종! (하느님 앞에서의 신앙상의 평등) 봉건제후옹호, 기독교적 신분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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