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여야 합의’를 내세우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1명의 임명을 보류했다. 국회의 권한을 침범한 반헌법적 행위이자 헌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흔드는 부적절한 처사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에는 9명의 헌법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되어있다. 헌법 어디에도 ‘여야 합의’라는 표현은 없다. 게다가 사실에도 위배된다. 이미 국민의힘이 선출했던 추경호 원내대표 시절 긴 협상의 시름 끝에 11월 말 여야 합의가 이뤄진 사항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 국회의 고유한 권한인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부정하고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경제부총리, 기재부 장관은 임명직이다. 현존 유일한 선출 권력인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 ..